압수수색 영장 조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헌법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만약 허위 증거로 발부된 영장이 근거가 되어 포렌식까지 진행되었다면, 수사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작된 증거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어떤 법적 취급을 받는지, 그리고 그 이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조작이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나 소지품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허가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헌법 제16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위 증거에 기반한 영장은 무효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해당 영장은 원천적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즉, 영장의 발부 근거가 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이 영장으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수의 과실 이론의 적용 범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독수의 과실(毒樹毒果)’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독이 든 나무에서 자란 열매도 독이라는 뜻입니다. 즉, 조작된 증거(독이 든 나무)로 압수수색을 해 발견된 실제 범죄 증거(열매) 또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대법원 판례(2003도1075)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으며, 위법한 수사를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조작 사실을 몰랐던 경찰은 책임 없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 경찰이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는 것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수사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의 ‘의도’보다는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설사 조작된 사진이나 자료를 진짜라고 믿고 수사했다 해도,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절차는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수사의 선의 여부보다는 증거가 합법적으로 수집되었는지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 점은 대법원 2015도11851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새로운 영장 발부도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압수수색한 결과 나온 추가 증거들을 근거로, 새로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파생 증거’도 원천적 증거가 위법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법한 수사의 열매를 다시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2017누68679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확정 👆실제 범죄 증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증거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법의 취지는 ‘정의’보다 ‘절차적 정당성’
이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는 ‘절차적 정의’를 중시합니다. 아무리 범죄가 명백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불법이었다면, 그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예외 인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범죄가 확실하다면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쉽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는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위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필적감정 효과 및 고소 방법 👆증거 조작한 제3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례에서 A가 조작된 사진을 제출하여 경찰이 B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의 법적 책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단순히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킨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무고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A는 조작된 사진을 통해 B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며냈기 때문에, 명백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병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이는 명백한 직무 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행위를 한 A는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식기소 후 재판 지연 이유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향성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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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도3354: 위조된 서류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전면 무효화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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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도324: 조작된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모름’은 위법성을 해소해주지 않는다고 판단
이처럼 대법원은 일관되게 ‘조작은 곧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