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66141 고등학교 실기강사 근로자성 판단

2015구합66141 상황 사건 개요 2010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서울에 위치한 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3년 원고를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후 실기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