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57472 간병급여변경처분 취소소 각하
2017구단57472 상황 사건 개요 2006년 10월 24일,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강관(비계) 파이프 이동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등 여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후 장해등급 제1급 3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함께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