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약식기소 대응 방법 정보 찾고 계신가요? 단 한마디의 말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실감합니다. 특히 약식기소 단계에서 벌금형 통보를 받았을 때, ‘그냥 내고 끝내야 하나’ 아니면 ‘재판을 청구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협박죄 약식기소 상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박죄 약식기소 사례와 상황 정리
전 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눈에 띄지 마라, 죽여버린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외 신체접촉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협박으로 인식했고,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정신과 진단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인가’ 생각하지만, 사실 선택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의미와 후속 절차
약식기소는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서면 절차로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한을 넘기면 벌금형은 확정되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고의성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서 “사람을 협박한 자”로 규정하며, 협박이란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언이 실제 해를 가할 의도로 한 것인지, 단순한 감정 표출인지 여부입니다. 판례(대법원 2011도13718)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별 후 스토킹 고소 대응 전략과 선처 가능성 높이는 법 👆정식재판 청구 시 전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 작성과 제출 시기
의견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사건의 경위, 주장, 참작 사유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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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맥락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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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먼저 유포한 허위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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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
전과를 피하고 싶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이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경미하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당 부과 소송 기각, 절차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법률적 근거와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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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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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선고유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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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13718 판결: 발언의 객관적 의미, 발언 경위, 발언 후의 정황 등을 종합 판단.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 준비
정식재판에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이 법적으로 협박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분노 표출이라는 점,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대화 녹음, 주변 정황 증언, 관계의 특성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