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협박 자수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괜한 자책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상대방이 여자인 척하며 공갈을 하거나 성인물과 아청물을 구분하지 않고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실제로 자수해야 하는지,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물 협박과 성인물 협박의 본질적 차이
성인물을 매개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얽힌 사건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아청물 협박은 즉각 수사 가능성 높음
만약 제3자가 ‘아청물 판매자’로 고발했다면 경찰은 게시글, 계정, 파일 등을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확보하고, 해당 콘텐츠가 실제 아청물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청물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성인물 협박은 공갈죄 중심으로 수사
하지만 콘텐츠가 성인물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아청물 유통이 아닌 ‘공갈죄’로 수사 방향이 전환됩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피해자인 입금자는 오히려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통매음 대응 전략과 합의금 요구 요령 👆단순 입금만으로 구매자로 조사받을까?
질문자처럼 음란물 샘플을 받은 뒤 소액을 송금한 경우,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아청물 구매 혐의자’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은 고발된 피의자부터 조사
수사기관은 우선 고발된 당사자(판매자)의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아청물을 유통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후 그 아청물을 받은 사람들의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성인물로 확인되면, 구매자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자 조사 전 영상물 성격 먼저 확인
경찰은 아청물인지 아닌지의 ‘사실확인’을 선행합니다. 아청물일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물의 ‘구매 또는 소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단순히 성인물이었던 경우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촉사고 뺑소니 경찰조사 형사가 직장 방문한 이유 👆자수는 언제 의미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자수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수는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청물 구매 의도가 명확한 경우만 고려
본인이 명백히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구매했다면, 자수를 통해 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르면, 자수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처벌을 다소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인물인 줄 알고’ 입금한 경우,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수할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수는 불필요한 오해나 기록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갈 피해자라면 자수보다 입증이 중요
본인의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먼저 협박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자수보다 중요한 것은 ‘정황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표현으로 협박했는지, 입금 유도 과정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형법」 제350조에 따른 공갈죄가 적용되려면 협박과 금전 요구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한 기록이 정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클럽 강제추행 무고 대응 억울한 상황 어떻게 풀까? 👆협박범이 아청물 판매 혐의로 고발된 경우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내가 연락을 끊은 뒤, 제3자가 해당 협박범을 아청물 판매자로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 후 아청물 아님이 밝혀지면?
경찰은 해당 계정이나 라인 대화방, 저장 폴더 등을 조사하며 영상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이때 영상이 성인물로 판단되면, 구매자에 대한 수사 대상도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경찰은 확정적인 아청물 정황 없이 구매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청물로 밝혀지면 구매자 조사 가능
반면 영상이 실제 아청물이었다면, 경찰은 이를 수신하거나 입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입금자 본인이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입금만으로는 구매 고의나 인식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 추가 납부 요구받았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실제 대응 사례에서 배우는 시사점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자인 척 하며 라인으로 유도하고, 음란물을 보여준 뒤 계좌를 보내 협박합니다. 이때 빠르게 라인을 차단하고, 입금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남자임을 알게 된 순간부터 협박 내용을 스크린샷 등으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에 진술하거나 법률 대응을 할 때, 이 증거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은 영상물의 성격, 협박 정황, 대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전체 맥락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6구합5365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불안감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자수를 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입금 내역과 협박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문서를 먼저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