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 참 당황스럽죠? 최근 프리랜서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이런 혼란이 많아졌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왜 근로자로 인정받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법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상황 예시
어느 한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가 있었습니다. 이 원고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 3월 9일, 이 프리랜서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 피고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프리랜서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프리랜서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판례 번호: 2021구합1039).
2021구합1039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청구기각 👆해결책
당장 해야 할 조치
먼저, 프리랜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로서의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유,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종속적인 근로 관계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의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작성한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합의 전략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와 프리랜서 간의 조정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고용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서로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인지 헷갈리신가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FAQ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아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 시간과 장소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나 자재를 직접 소유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고용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사용자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판단 요소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다양합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용자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을 감수하는지 등도 고려됩니다.
임금과 보수 차이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월급, 수당 등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면, 보수는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받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는 프로젝트 단위로 지급될 수 있으며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의 조건을 포함하며,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근로자인지 헷갈리셨다면, 이 정보를 통해 정확히 판단하고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