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5705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판결

직장에서의 억울한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특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격이 갑작스럽게 취소된다면, 당황스러움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까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까지 기각된다면 더욱 막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 등재된 이유만으로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구합57056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056 사건은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가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사무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휴직하게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무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사무소가 ○○○○○○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모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본사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 직원고용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무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2020년 6월 1일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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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관련 법조문

고용보험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2조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단,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아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는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과 근로 제공의 계속성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격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원고가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022누3139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 소송 결과 👆

2021구합57056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제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의 관계가 종속적이지 않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측과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근로조건의 설정 및 변경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할 때, 법원은 각 사안별로 사실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판례 판결 이유

본 판례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이유는 여러 사실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유사합니다. 또한, 원고는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 절차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고용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유사한 근로조건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사무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가 내린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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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소 해결방법

2021구합57056 해결방법

2021구합57056 사건에서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비록 ○○사무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사인 ○○○○○○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피고가 내린 피보험자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대표자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 취소

대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인물의 업무 수행 방식,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격의 취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들을 따랐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피보험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국 본사의 국내 지사 근로자 문제

외국 본사의 국내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사와 지사의 관계 및 지시 체계가 피보험자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지사가 독립적인 사업체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사의 업무 지시가 지배적이라면, 근로자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업무보고 체계,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시 휴직 중 피보험자격 논란

임시 휴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논란은 휴직 기간 동안의 근로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휴직이 회사의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의 지속성과 회사의 지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종속적 지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소속 근로자 문제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근로 제공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없고, 위에서 정한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시간,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하고 피보험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21구합52525 고용보험자격 정정처분 취소 기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소 FA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 시 실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주어지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격 취소 사유는?

피보험자격 취소 사유는 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는 명목으로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만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명백한 사용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은?

근로자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중점을 두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업무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로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피고용인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심사 절차는?

고용보험 심사 절차는 피보험자격 취소 등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소 처분 소송 방법은?

취소 처분 소송 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되며, 소송 과정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피보험자격의 회복이나 취소 처분의 무효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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