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의 복잡한 해석과 행정 절차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상황 예시
한 근로자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 1일부터는 한 학교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1년 11월 19일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받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이 근로자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25일에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고용보험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서가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번호는 2022구합618입니다.
2022구합6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유지 👆해결책
당장 해야 할 조치
먼저, 고용보험 처리 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자신의 고용보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인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이유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만약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자신의 고용 이력, 고용보험 가입 상태, 그리고 불인정된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접수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조정·합의 전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인데 고용보험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FA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비자발적 실직(예: 해고)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사업주를 통해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료 납부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법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도 고용보험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2구합55231 대표이사 근로자성 부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