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억울한 상황,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어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구합922 상황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 처분에 관한 판례입니다.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2018년 9월 1일부터 ○○중학교에 직접 고용되어 당직경비로 근무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전에도 여러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들 사이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 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해왔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상황
원고는 2020년 7월 13일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인 근로복지공단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불인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 사업주들과의 포괄적 고용승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65세 이후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3월 1일부터 여러 사업주로의 변경이 있었지만, 이는 포괄적 고용승계에 해당하며,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고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8년 9월 1일 이후 고용된 65세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개정 고용보험법의 적용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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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용보험법 제10조
구 고용보험법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고령자를 배제하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당시 법률 제14496호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조항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보다는 고용보험의 재정 안정을 우선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격려하기보다는, 고용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령 근로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연속 근로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고용연속성을 인정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개정 법 시행 당시 이미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사람은 여전히 종전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미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예외 조항이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 개정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일부에게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1구합5705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판결 👆2021구합922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삭제되었으나,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피보험 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사람은 여전히 이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 혜택이 배제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법을 적용받던 사람은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예외적 해석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피고용자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용승계가 명확히 이루어졌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사이의 명백한 고용승계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양한 사업주 하에서 근무하였으나, 사업주 간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65세 이상의 나이에 새롭게 고용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승계는 피고용자가 동일한 고용 조건 하에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다양한 사업주를 거치면서 고용관계가 명확히 승계되지 않았고, 새로운 고용주 하에서 고용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법령의 목적과 규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그 적용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포괄적 고용승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피보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 해결방법
2021구합922 해결방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922 사건에서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65세 이후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핵심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해당 법 조항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거나, 고용승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자신이 고용보험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65세 이전 고용 승계
65세 이전에 고용되었고, 이후에도 고용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고용승계의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승계란,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그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로 조건 등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의 개정 사항을 잘 이해하고, 만약 법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새로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업주 변경 없는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러한 연속 근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 근로시간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의 문서를 통해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근무 증명 부족
연속 근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변 동료의 증언, 업무 관련 이메일 또는 문서, 사내 인트라넷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의 협의나 자문을 통해 고용관계의 지속성을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누3139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 소송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 FAQ
고용보험 적용 연령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이미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근무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 동안의 고용 형태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가 고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시점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즉 피고용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며,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직이 발생할 때마다 피보험자격이 새롭게 취득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 승계 인정 기준
고용 승계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던 근로자가 사업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 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주 간에 연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변경이 단순한 명의상의 변경에 불과하거나 근로 조건 및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고용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처리
사업주 변경 시에는 고용보험 관련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승계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주 변경 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고용승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적용 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근로한 경우, 고용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실업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