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78524 고용보험 자격정정소송 각하

직장을 그만두고자 할 때, 그만두는 이유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자진 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이 불승인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구합78524 상황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가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995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 소외1(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아닌데 소송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불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외1은 원고가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소외1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 상황

원고는 소외1이 배너 제작 대금 12만 원으로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여 횡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외1이 이로 인해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1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고용촉진장려금의 환수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환수의 위험성을 들어, 피고의 결정이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소외1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결정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환수결정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정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2019구합78524 사건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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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정정소송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뜻합니다. 이 법조문은 행정소송에서 무엇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524 사건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의 신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6조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가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에 대한 신고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 수급 자격 등과 직결됩니다. 제16조는 이러한 신고 시 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 수급 자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524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외인(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아닌데 소송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는 이를 ‘권고사직’으로 판단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고용보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배경에도 이 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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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8524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조문은 주로 고용보험법과 행정소송법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제4호는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즉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고는 소외1이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법조문을 원칙적으로 해석하여 소외1의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외적 해석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규정하며,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결정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이 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인 원고가 직접적인 법적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예외적 해석에 기반합니다.

판례 판결 이유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결정은 원고가 아닌 소외1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체계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이유가 사업주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고용촉진장려금 환수와 관련한 법률상 불이익 역시 이 사건 상실사유에 구속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환수결정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원고가 이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수 문제는 이 사건 소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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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정정소송 해결방법

2019구합78524 해결방법

2019구합78524 사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신청이 불승인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판단한 것에 반발하여 ‘자진퇴사’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결정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주장

근로자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직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배경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표현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부당한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문제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이유와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복직 또는 해고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 주장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을 때,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사직했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을 동의하기 전 어떠한 강압이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수급 불인정 사례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자발적 사직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인지, 또는 사업주에 의해 권고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잘못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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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정정소송 FAQ

소 제기 자격

고용보험 자격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해당 결정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침해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524 사건에서 판결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의 정정 신청이 불승인되더라도, 해당 결정이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진 퇴사(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와 권고사직(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동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524 판례에서는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판단한 반면, 원고는 자진 퇴사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실 사유에 대한 해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분류되며, 각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퇴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524 사건에서는 피고가 권고사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고용보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환수 여부에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 영향

법률상 이익이란, 특정한 행정 결정이 개인의 법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524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결정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환수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주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분류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524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실 사유 변경이 고용촉진장려금 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환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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