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674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정정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변경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권고사직'으로 정정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구합6741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41 사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원고는 파주시 소재의 요양원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의 모친인 소외2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참가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시작해 조리원으로 업무를 변경한 후, 2018년 10월 22일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보고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했으나, 이후 고용정보내역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다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을 주장하며,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날인된 직인은 참가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원치 않아 자진 퇴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참가인의 진술과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과 상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사직서 및 관련 증거들이 참가인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의 사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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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정정 관련 법조문

고용보험법 제57조

고용보험법 제57조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와 사용자에 의해 권고사직된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의 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에 따라, 실업급여(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는 참가인(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루고 있으며,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피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제27조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기각 👆

2019구합6741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의 정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권고사직을 했는지 자진 퇴사를 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문에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피보험자 간의 합의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처럼 피보험자와 고용주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법원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퇴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진술과 고용주의 진술, 그리고 기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 판결 이유

본 판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실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이 겉으로는 원장(고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퇴직금 수령 가능성을 이유로 사직 의사가 변동될 여지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의 정정이 어떠한 법적 절차와 증거에 기초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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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해결방법

2019구합6741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는 피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정정한 사람)가 원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한 사람)와의 분쟁 속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의 정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정정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의 정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사직서의 작성 경위 등을 통해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둘째, 참여자와의 대화나 서류의 작성 과정에서 어떤 오해나 강요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피고는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고, 참가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적법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원고는 해당 사직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원고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가 명백히 자발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직서를 위조한 경우

피고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위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원고는 사직서의 위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고는 해당 사직서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피고가 사직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참가인이 고용조건에 불만이 있는 경우

참가인이 고용조건에 불만을 품고 퇴직을 결정했으나, 고용주가 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참가인은 자신의 사직 의도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가인은 퇴사 전에 고용주와의 대화 내용이나 불만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참가인의 자발적 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고용주의 권고사직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우

참가인이 일단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고자 했음에도 고용주가 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참가인은 사직 의사 철회를 고용주에게 명확히 전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철회한 시점과 그 방식, 이를 고용주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2022구합6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유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FAQ

정정 신청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정정 사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정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 사직서나 당사자 간의 대화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 신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리되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적으로 처리되며, 결과에 따라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의미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의 퇴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권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록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진퇴사 판별 기준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진퇴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현이 자발적이고, 타인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직서의 작성 시점, 작성 경위,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 사유 등이 자진퇴사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 이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대화 내용, 근로자의 사직 후 행동 등이 자진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 절차

고용보험심사 절차는 고용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심사 청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며,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고용보험법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직서 효력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명하는 문서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효력은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 날짜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직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자의 실제 의사와 부합하지 않거나, 작성 당시 강압적인 상황이 존재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사직서의 내용, 작성 경위, 제출 및 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의 의무

고용보험 관련 소송에서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의 주요 의무는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에 의해 제기된 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보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고는 관련 서류 및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수락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퇴사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기간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고용보험 관련 소송도 포함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놓쳤을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제기 전 충분한 자료 수집과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정보 정정 절차

고용정보 정정 절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등의 고용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신청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정정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판결 후 대처 방법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할 때는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증거나 법률적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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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데 고용보험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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