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44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회사 운영 중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특히,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정확한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한 건설업체가 과도한 보험료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구합4427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427 사건은 한 건설업체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건설업체)는 자신이 신고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했으나, 원고는 이 과정에서 노무비율과 외주비 산정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15년과 2016년도 외주비 산정에서 자재비 명목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았고,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부과된 보험료의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외주비에 지나치게 높은 노무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의 공정률과 투입된 공사비를 고려했을 때, 피고가 적용한 노무비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주비 산정 과정에서 자재비로 지급된 금액이 외주비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상되었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부과된 보험료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했으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노무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명시된 비율을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2017년 11월 2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5,680원 중 12,00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제기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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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조문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은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의 부과와 관련된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수총액을 추정하거나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건설업 등에서 실제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노무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보험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료 징수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는 앞서 언급한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에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해당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보수총액을 추정할 때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총액과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을 표준화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여, 각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행령은 구체적인 노무비율의 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료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보험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과를 보장하여,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018구합20239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적법 판단 👆

2018구합4427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판례 2018구합4427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 조항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보수총액의 추정 및 결정을 위한 노무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정밀한 보수총액 결정을 위한 실질적 자료가 부족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적용된 노무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하며, 이는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과 불일치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체적인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고려 없이 노무비율을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판례 판결 이유

판례 2018구합4427에서 법원이 피고의 일부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주로 피고가 산정한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외주비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노무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외주노무비에서 자재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 중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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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해결방법

2018구합4427 해결방법

2018구합4427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가 적용한 노무비율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외주비에서 자재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일부 인정되어, 피고가 부과한 보험료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였으며, 이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노무비율 과다 적용 주장

노무비율이 과도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한 명확한 재무자료를 확보하여 노무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주비 자재비 공제 주장

외주비에서 자재비를 공제하려면, 자재비로 지급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관련한 송금 내역이나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외주비에서 자재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에서 효과적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 보수총액 과다 계상 주장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려면,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과 결산서에 기재된 금액 간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재무제표, 분양원가명세서 등과 같은 회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보수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후 소송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에서의 결정 이유와 판단을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의 결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행정심판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3구합61623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기각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FAQ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이 때,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 시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총액과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을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노무비율 산정 방법

노무비율은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외주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며,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 금액의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실제 노무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외주비의 자재비 공제

외주비 중 자재비로 지급된 금액은 노무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재비가 실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주비를 산정할 때 자재비와 노무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보수 총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 총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결산서 보수총액 기준

결산서상 보수 총액은 기업이 회계 연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나 분양원가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 산재보험료 부과 시의 보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 보수 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후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법원을 통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험료 확정 정산

보험료의 확정 정산은 사업 연도 말에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신고한 예상 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 간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액에 대해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노무비율이나 보험료율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며, 해당 고시는 법령의 시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패소한 측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기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율 계산법

보험료율은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사업주는 이를 참고하여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보수 총액에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험료율을 파악하여야 올바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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