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20239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적법 판단

혹시 여러분의 사업체가 과거의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문제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으셨나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기치 않은 보험료 징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에 사용된 자재비용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더욱 그러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구합20239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2018구합20239 사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2012년 7월 설립되어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년 8월부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2016년,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2016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험료를 확정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공사에 사용된 자재대금(원고가 하도급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매해 하도급업자에게 제공한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자재대금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서 자재대금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자재대금이 포함될 경우, 실제 공사 상황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산정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에 따라 하도급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재대금이 포함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고용·산재보험의 본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자재대금을 포함한 보험료 산정은 하도급 공사에 대한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에서의 보험료 산정이 법률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공사금액에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재대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고용·산재보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산정 방식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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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관련 법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건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특히 건설업과 같은 하도급이 빈번한 산업에서는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보험관계를 설정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수차례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는 건설업에서 현실적으로 임금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험료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보수총액의 산정에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이는 하도급공사에 포함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하도급공사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이 사건 고시’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연도에 따라 노무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건설업의 복잡한 도급 구조를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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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0239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239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과 관련된 법조문의 해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과 제13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 제1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조문은 건설업에서 원수급인(공사를 발주한 주체)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보험 적용 단위로 간주하여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하도급 포함)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은 전체 공사의 보험 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원수급인이 전체 사업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외적 해석

예외적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대금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지만, 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제2013-73호, 제2014-74호에 명시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례 판결 이유

부산지방법원은 2018구합20239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산정할 때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대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바와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이 산정되었으며, 이 비율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대금이 제외될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의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 단위로 하여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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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해결방법

2018구합20239 해결방법

2018구합20239 판례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적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 때, 하도급 자재대금을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자재대금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포함하여 징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 자재대금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하도급 자재대금 포함

하도급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문제는 건설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대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자재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하도급업자가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대금을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이 자재를 구매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재대금이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

하도급 노무비율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고시된 비율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공사의 실제 노무비가 고시된 노무비율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받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의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산정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무비율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근로자 보호 목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도록 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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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FAQ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령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에서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수총액 파악이 어려운 경우 실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노무비율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하도록 정해집니다.

하도급 자재대금 포함 여부

하도급 자재대금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239 판례에서는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 자재대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산정할 때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대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하도급공사 계약에서 자재대금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자재대금을 제외할 경우 보험료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입법 목적, 즉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노무비율 적용 방법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하도급공사 금액에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 비율을 반영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와 제2013-73호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32%로, 2015년에는 31%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무비율은 건설업의 특성과 실제 임금 지급 현황을 반영하여 설정되며, 실질적인 보험료 산정에 기여합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보험료 부과 기준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서 제6항에 따르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건설업 특성상 도급과 하도급이 빈번하고, 임금총액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는 근로자 보수총액 및 노무비율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근접하게 이루어집니다.

재해근로자 보호 의미

재해근로자 보호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핵심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사업주에게는 명확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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