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2432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유지

업종 변경이나 사업 성격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달라져 억울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 초기부터 특정 형식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행정 처분으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변동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구합24323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구합24323 사건번호로 처리된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수강 제조업 및 철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및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주된 업무가 철강재를 구입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단순 절단 후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91001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특정 업체에 대량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된 업무의 특성상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금속재료를 절단하여 특정 업체에 납품하는 형태이며, 이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개시 시점부터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사업종류에 맞는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의 사업장에서 수집된 자료와 출장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금속재료의 절단 및 가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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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종류 관련 법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고용 안전과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여 보험료 징수의 세부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의 위험성과 경제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종류예시표

사업종류예시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의 분류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표에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근거로 하여 사업종류를 구분합니다. 특히,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을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게 하여, 보다 일관성 있게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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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323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2018구합24323 사건에서는 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14조 제3항에서는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률적 규정은 산재보험료율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원칙적 해석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산재보험료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외적 해석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예외적인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속가공업과는 달리,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대량 공급보다는 소량 공급이 주를 이루는 사업 형태에 대한 고려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업무가 특수강 철강재를 구입하고 이를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판례 판결 이유

2018구합24323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사업이 특정 거래처에 대량으로 금속재료를 절단·납품하는 사업 형태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대량의 금속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출장조사와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원고의 사업이 단순히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량절단·판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절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사업의 주된 종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의 주된 종류를 판별할 때 근로자의 수뿐만 아니라, 매출 내역, 고정 거래처의 존재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원고의 사업이 피고의 판단대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된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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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해결방법

2018구합24323 해결방법

2018구합24323 사건은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왔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피고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제 운영 방식과 피고가 제시한 사업종류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불일치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원고가 불특정 고객에게 금속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원고가 불특정 고객에게 금속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면, 사업종류의 분류에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상세한 자료, 예를 들어 고객의 다양성 및 거래의 빈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 내역서와 같은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산재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피고가 산재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된다면, 원고는 정확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원고는 자신의 사업이 해당 사업종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잘못된 적용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이 해당 사업종류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거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자료나 변경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변경 사유가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증거와 문서 준비가 성공적인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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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FAQ

산재보험료율 변경 가능성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절차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 산하의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경제적 특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관계 당국은 제출된 자료와 실제 사업장을 조사하여 적합한 사업종류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323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 종류 변경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제 운영 방식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그리고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재해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상해나 질병, 사망 등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재해 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보험 모두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그 목적과 기능이 다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도 다릅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 기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최종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어떠한 작업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그리고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실제 운영 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종류가 분류됩니다.

강사와의 계약이 근로자 관계인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2008구합11281 임원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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