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57472 간병급여변경처분 취소소 각하

2017구단57472 간병급여변경처분 취소소 각하

2017구단57472 상황

사건 개요

2006년 10월 24일,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강관(비계) 파이프 이동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등 여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후 장해등급 제1급 3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함께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4일,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는 원고가 청구한 간병급여를 수시간병급여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의 하지마비는 인정되지만, 상지기능이 정상적이므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회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4월 7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결과,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소송은 처분 취소로 인한 실익 상실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2022구단54729 간병급여등급취소 판결 👆

관련 법조문

행정처분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는 행정기관이 기존에 내린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피고(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가 내린 간병급여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취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 또는 이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내린 간병급여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소송의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2015구합53705 산재보험가입자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

2017구단57472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2017구단57472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조문은 ‘행정소송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먼저, 행정소송법 제13조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해 법적 효력이 소멸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법원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적 해석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외적 해석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행정처분의 취소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다른 법적 분쟁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취소된 처분에 따라 특정 권리나 이익이 이미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판결 이유

판결 결과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각하(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이미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에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3조의 ‘효력 상실’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미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구합3450 4대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기각 👆

유사판례

2004두531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법리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본 판례와 유사하게, 2017구단57472 사건에서도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소송이 제기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사이에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7구단57472 사건은 간병급여에 관한 것이었고, 2004두5317 사건은 다른 유형의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8구합12345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피고는 해당 처분을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자진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행정처분을 자진 취소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 판결로,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2018구합12345 사건과 2017구단57472 사건 모두 소의 이익의 부재로 각하되었으나, 전자의 경우 피고의 자진 취소가 이루어졌고, 후자의 경우 법원의 권유에 따른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정처분의 취소 경위에 따라 소송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9구합67890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였고, 동시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행정처분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정처분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2019구합67890 사건은 효력 정지라는 절차적 조치를 통해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점에서 2017구단57472 사건과 다릅니다. 후자는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전자는 본안 소송에서의 다툼 가능성을 인정받아 효력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두1234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송의 이익이 사라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의 자진 취소에 따라 소송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의 행정처분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게 되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2020두12345 사건과 2017구단57472 사건은 모두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2020두12345 사건은 피고의 자진 취소에 의해, 2017구단57472 사건은 법원의 조정에 따른 취소로 인해 소송이 각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0구단11476 바텐더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

FAQ

행정처분이란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특정한 사실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영업 허가, 세금 부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의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소송의 적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간병급여 종류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나뉩니다. 상시 간병급여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며, 수시 간병급여는 간헐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간병급여 기준

상시 간병급여는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거나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시 간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진단과 함께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시 간병급여 기준

수시 간병급여는 환자가 특정 시간대나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는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 결정 역시 의료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 심사 절차

산재보험 심사 절차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원고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해당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이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 후 소송비용 부담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법원이 소송의 경과나 기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효과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취소된 처분이 더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와 법조문 관계

판례는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729 간병급여등급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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