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198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법 위법성 판단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관련 처분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부과가 합당한 것인지 혼란스러우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번 판례에서는 건설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한 사건을 다룹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해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구합198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인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 12월 1일에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등 총 117,876,5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해 보수총액을 추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고용보험료 등은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하수급인들에게 지급된 실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추계한 보수총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며,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보수총액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원고가 보수총액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임의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경우 법령에 따라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방법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판결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보수총액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며,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고용보험료 등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법 관련 법조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건설업과 같은 복잡한 도급 구조 속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수급인(처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보험료 납부의 책임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빈번한 건설업에서 보험료 산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원수급인이 중심이 되어 전체 사업을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를 원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다시 계약을 받는 사람)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는 제9조에서 언급된 원칙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총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험료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노무비율(노동비용 비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료 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업주(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 총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해 추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은 보수 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보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 총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 사업장에서 보수 총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 공정하고 일관된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수 총액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추정하고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1구합63914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

2017구합198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원수급인(공사를 처음 맡은 사람)이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맡은 사람)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하수급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므로, 원수급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법의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입니다. 이 조항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법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수총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적 해석은 특히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과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업종에서 유용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에서는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하수급인의 임금총액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판례 판결 이유

적용된 해석과 그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수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자료가 실제 보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보수를 재료비와 잡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축소 신고한 점을 들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예외적 해석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활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하는 것이,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수치를 산출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치공사 직접 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법 해결방법

2017구합198 해결방법

2017구합198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추계한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 수 없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제대로 관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를 추계할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하도급 계약서 유무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관련 서류나 증빙자료를 통해 임금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계약서 없이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증빙자료 부족

보수총액을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활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명확히 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하며,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노무비율에 따른 추계를 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총액 오신고

임금총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보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피고는 노무비율에 따라 보수총액을 추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무비율 적용 이의제기

노무비율 적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원고는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의 성공 여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노무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항상 정확하고 상세한 보수총액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I’m sorry, but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2014구합6685 고용보험료 부적법 소 각하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