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카톡 명예훼손 제3자에게 전파 처벌?

1대1 카톡 명예훼손 처벌 받을까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해당 제3자가 그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입니다. 관계에 따라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공연성 판단에 중요할까?

법원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1대1 대화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상대방이 누구였는가에 주목합니다. 피해자와 제3자가 서로 친한 사이인지, 그렇지 않은 사이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없다면 전파 가능성 큼

대법원은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제3자가 서로 어색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제4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대화 상대가 한 명뿐이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6년 7월 12일 선고된 사건(96도1007)에서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제3자 1인에게 전달했을 뿐이었지만, 그 제3자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선거라는 공적 맥락에서의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25일 선고된 판례(2005도2049)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정당 당원 1인에게만 선거 범죄 관련 비방성 발언을 전달했는데, 법원은 그 발언의 민감성과 정치적 파급력, 제보자와 제3자의 관계가 멀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 유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공연성은 부정

반대로, 제3자가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매우 가까운 친구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내용을 외부로 전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면, 해당 가족 구성원이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1967년 5월 16일 선고된 사건(66도787)에서는 교장의 부인에게만 교장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한 사건에서, 부인은 피해자의 가족이자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외부로 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죄로 환송되었습니다.

또한 1982년 4월 27일 선고된 사건(82도371)에서는 병실에서 가족 1~2명에게만 비방 발언을 했는데, 대법원은 사적인 장소에서 가족끼리 나눈 대화라는 점을 들어 공연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결법은? 👆

누가 들었느냐가 판결을 가름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했느냐’, 그리고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느냐’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듣는 사람이 가족이나 절친한 사이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1대1 카톡 대화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상대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와의 대화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순간, 1대1 대화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2021구합1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 판결 👆

결론

1대1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은 단순히 “1대1 대화였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즉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예훼손적 내용을 전달한 경우, 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운지, 멀거나 불편한 관계인지를 바탕으로 공연성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멀거나 친하지 않은 관계라면 그 제3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그 말이 퍼졌는지가 아니라,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1대1 카톡 명예훼손은 그 형식보다 내용과 상대방의 특성, 그리고 그 관계 속 전파 가능성이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심코 제3자에게 타인을 비방하는 말을 전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카톡이든 음성이든 1:1 대화라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1대1 카톡 명예훼손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판례도 존재하므로,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퇴사 강요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

FAQ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단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공소를 유지하게 되고, 그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처벌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내부 전산망에는 기록이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따로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1대1 카톡이 아닌 문자메시지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카톡이든 문자메시지든, 내용 전달 방식보다는 내용 자체와 전달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로도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내용을 특정인에게 전달했고, 그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내용을 전파했다면 가해자 책임은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내용을 전파한 경우, 해당 전파는 가해자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가 퍼뜨리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대1 대화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나요?

같은 발언이더라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모욕은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이 중심이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1대1 카톡 명예훼손1대1 카톡 모욕죄 모두 공연성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명이 아니라 별명으로 언급됐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 별명이나 표현을 통해 사람들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실명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성’이 있으면 실명 사용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면 바로 경찰서에 불려가나요?

고소가 접수된다고 해서 즉시 출석 요청이 오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정식 출석 요구서나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과 병행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재판에서도 불법행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만 명예훼손적이면 전체 대화가 문제되나요?

발언의 맥락과 의도,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 대화 중 일부 문장이 명예훼손적이라면, 해당 문장만 따로 떼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체 대화 흐름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화 전체가 분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카톡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국내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한국 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외에서 작성된 메시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권 및 국제 사법 관련 이슈가 함께 검토되지만, 전파 가능성이 국내에 미쳤다면 처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018구합77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무효 판결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