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재범 기준 궁금하신가요? 하루에 여러 사람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한 경우, 각각을 재범으로 보아 가중처벌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지,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여러 사람에게 저지른 경우 재범일까?
명예훼손 모욕죄 재범 기준은 행위의 시간적, 행위자적, 장소적 연속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날 발생했더라도 각각의 피해자에게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재범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형법상 재범(형법 제35조 제1항)은 일정한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이전 범죄의 처벌이 확정된 이후를 말합니다.
동일한 날 발생한 사건의 분리 기준
하루에 3~4명의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면 각각이 개별 범죄로 성립합니다. 즉, 4건이 동시에 수사기관에 입건되더라도 아직 한 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재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범으로 인한 법정형 가중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른바 양형 단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죄질 판단이 중요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모두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최고 징역 7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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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다만 단순히 하루 동안 여러 건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의 고의성,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반성문 제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재범은 아니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형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합의 시도의 중요성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조력자(변호사)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초범 형사처벌 받을까? 전과 생기나? 👆명예훼손 모욕죄 재범 기준에 대한 핵심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명예훼손 모욕죄 재범 기준은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 범행을 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와 행위의 내용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